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자연의 나라 - 무주반딧불축제를 세계적인 환경축제 및 지역고유의 문화행사로 정착시켜 전통적 가치를 선양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사회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반딧불 환경문화축제의 선양과 계승 발전 및 민속문화의 발굴 육성
2. 반딧불이 등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3. 반딧불축제 발전을 위한 출판, 공연, 교육사업
4. 기타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번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사업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 출생지, 출생학교,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대의원
제7조(대의원의 자격)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역임할 수 있다.
제11조(대의원의 탈퇴) 대의원은 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대의원의 상벌)
① 본회의 대의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희의 대의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이사 13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4.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또는 감사중 결원이 발생시에는 2개월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이 임기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제18조(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① 고문은 각계 원로 중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추대한다.
② 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구성)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구성은100명내외로 한다
② 대의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③ 임원의 선출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선출한다.
④ 이사13인과 감사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결정하기 어려울때는 참석 대의원전체
투표로 결정한다.
⑥ 정관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대의원 3명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한때
3.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①총회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기능)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제공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①위원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소집은 위원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
④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때
제26조(이사회소집의특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그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구성)
이사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①위원장은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소집은 위원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
④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때
제26조(이사회소집의특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그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서 대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대의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결산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그쳐 이월금 또는 신규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을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국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고 채용은 시행규정에 의한다.
제8장 연구위원에 관한 규정
제40조(연구위원회)
① 본회는 반딧불축제의 종합적인 발전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위원회는 환경 및 전통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각계 권위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장을 할 수 있다.
제41조(연귀위원의 임무) 연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축제의 종합적 발전책
2. 반딧불 환경축제의 선양과 전통문화계승 발전책
3.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학술·연구·발표회
4. 기타 반딧불이와 관련된 사업 등
제9장 보칙
제42조(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시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인 무주군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개정내용을 보고한다.
제44조(업무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시행규정) 이 정관의 세부시행은 각 장의 시행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